의의
준법통제라 함은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하기 위한 일련의 통제를 뜻함.
관련근거
- 상법 §542-13
- 상법 §39
- 당사 준법통제 기준
- 당사 준법통제계획
목적 및 원칙
-
01.
회사의 조직 및 활동 기타 경영의 전 영역에서 적법성 및 타당성을 담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준법통제를 작동시킴.
-
02.
준법통제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함과 동시에 사후교정적 소극적 태도를 지양하고 사전예방적 적극적 태도를 지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준법통제체제를 확립시킴.
-
03.
각 팀(부서) 및 임직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됨. 필요최소한도의 체제를 구축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킴.
조직
활동
1. 개관
- (1) 일상적 준법지원
- (2) 점검
- (3) 교육
- (4) 보고 및 유효성 평가
2. 일상적 준법 지원
- 당사 “법무규정”에 의거함.
- 회사의 사무중 법적검토를 요하는 사무(“법무”, 이하 참조)와 관련하여 당해 사무를 주관하는 팀(“주무팀”)의 검토의뢰에 대하여 적시에 적정한 회신을 함으로써 실효적인 협의를 수행함.
→ 회사의 조직 및 활동 기타 경영의 전 영역에서 적법성 및 타당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에 일조함. - 법무의 범위
- ⅰ) 정관 및 사규의 제 · 개정
- ⅱ) 계약서, 합의서, 각서, MOU, LOI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 권리·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거나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의 작성 · 검토
- ⅲ) 주요 프로젝트의 수행과 관련한 법적 문제의 검토
- ⅳ) 소송, 조정, 중재의 제기 · 신청 및 수행 · 협조
- ⅴ) 강제집행 · 경매 · 보전처분의 신청 및 수행 · 협조
- ⅵ) 사외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에의 위임 · 자문 요구, 고문 변호사 등의 선임 등 변호사 등과 관련된 모든 사무의 처리
- ⅶ) 기타 주무팀의 장 또는 법무팀장이 법무라고 인정하는 사무.
- 준법통제의 본질적 핵심적 활동
3. 점검
- 분기별 준법통제담당자가 준법통제점검표 작성·보고 (ⅰ)서면에 의한 보고, ⅱ)eagleoffice-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ⅲ)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 공시통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채택)
- 전사 준법통제 점검표
점검사항 | 표시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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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Yes) | 아니오(No) | 해당없음 | ||
일반 | 1.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준수할 의사가 있다. | |||
2. 거래상대국 또는 주재국의 법령을 숙지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준수할 의사가 있다. | ||||
3. 당사의 “법무규정” 및 “준법통제기준”을 숙지하고 있다. | ||||
4. 법적검토를 요하는 사무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법무팀과 협의하였고, 법무팀이 적시한 문제점 내지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책 내지 회피방안을 강구하여 의사결정권자에게 문제점 및 대책 모두를 사실 그대로 보고하였다. | ||||
민사 | 5.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에 즈음하여 계약(서)의 모든 내용(첨부포함)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부사항까지도 정확히 파악하였고, 당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다. | |||
6. 주요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은 신용공여(금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보증 등의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고, 최대주주·특수관계인등과의 일정한 거래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받았다. | ||||
7. 계열회사와 계약체결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적정가격의 책정등 계약조건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 ||||
8. 계약이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이행했으며, 필요한 경우 법무팀과 협의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다. | ||||
9.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총칭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고, 타인이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법무팀과 협의하여 대응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 ||||
10. 당사의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당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 ||||
11.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거나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 ||||
12.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임을 알고 있다. | ||||
13.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 목적범위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법률의 규정 등 근거가 있어야 하고, 특히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목적·개인정보항목·기간 등 필수사항을 고지해야 함을 알고 있다. | ||||
14.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민감정보’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인 ‘고유식별정보’는 별도의 동의나 법령의 별도 근거가 있어야 수집할 수 있고,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수집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
15.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보관, 이용함에 있어서 암호화, 위변조 방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고 있다. | ||||
16. 공시대상사실 발생시 적시에 적정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공시업무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시대상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 ||||
17. 기타 강제집행, 손해배상등 회사업무와 관련한 민사책임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속상급자 및 법무팀에게 알리고 손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을 알고 있다. | ||||
형사 | 18. 공무원이나 법령에 의해 중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 |||
19.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하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아니하였다. | ||||
20.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지 아니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사교·의례, 부조 목적인 경우 법령에서 정한 경조사비나 선물 상한액을 준수하였다. 또한 대표이사 명의의 경조사비·선물의 총액이 회사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사내 관련부서와 협의하였다. | ||||
21.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 ||||
22.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 ||||
23. 재물을 보관하면서 법령이나 사규를 위반하여 회사의 자금 등 자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횡령행위나, 법령이나 사규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배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 ||||
24.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방법 등으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 ||||
25.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용역의 가격 또는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거나 상품·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거나 다른사업자나 경쟁사업자를 방해하는 등의 남용행위를 해서는 안됨을 알고 있다. | ||||
26. 기업결합 즉, 결합된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획득 또는 강화하여 결합회사가 가격인상 등을 통한 초과이윤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제적 효율성의 저하가 초래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 ||||
27.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다른사업자와 담합하거나 다른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정하거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거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나 낙찰가격등을 결정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됨을 알고 있다. | ||||
28.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차별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이나 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직접 거래의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하도록 해서는 안됨을 알고 있다. | ||||
29.검찰∙경찰등 수사기관이 당사의 임직원을 소환, 체포, 구속하거나 당사의 물건등을 수색, 압수하는 등 강제처분을 개시한 경우, 공정위등 조사기관이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직속상급자 및 법무팀에 보고‧통보하여야 하고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함을 잘 알고 있다. | ||||
기타 | 30.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시 준수하고 있다. | |||
31.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행정청의 허가‧인가등, 관할 행정청에 대한 신고∙신청등을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
신문고
㈜에스파워 임직원의 부정부실, 비윤리적 행위 또는 당사의 부당행위, 불공정 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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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통제기준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주식회사 에스에너지(이하에서 ‘회사라 한다)는 법령을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구현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정ㆍ시행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법통제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준법통제’란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 과정을 말한다.
- 2. ‘법적 위험’이란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민사ㆍ형사ㆍ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 3. ‘준법지원인’이란 준법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사회 등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법률적 소양을 지닌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 ① 준법통제기준은 자회사, 계열회사, 및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 대리인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 ② 준법통제기준과 관련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은 준법통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준법통제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제4조(제정 및 개정)
-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준법통제기준을 제정 및 개정한다.
제2장 준법통제환경
- 제5조(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의 기본 원칙)
- 준법통제를 위한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은 준법통제 업무의 효율성과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관련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관계가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제6조(각 기관의 역할)
- ①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준법통제체제를 정비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지를 감독한다.
- ② 대표이사는 준법통제기준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규모나 영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준법통제체제를 구축ㆍ정비ㆍ운용하고 그 작동상황을 감독한다.
-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준법통제업무를 실무적으로 통괄한다.
- 제7조(준법지원인의 임면)
- ①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② 대표이사는 준법지원인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준법지원인을 해임할 수 있다.
- 1.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 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 ③ 준법지원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며, 임기 중 해임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제2항 각호의 해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준법지원인은 해임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준법지원인이 해임되거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신속하게 새로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준법지원인의 자격, 임기 및 지위)
- ① 준법지원인은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 ②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준법지원인이 될 수 없다.
- ③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준법지원인의 권한 및 의무)
- ①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 1. 준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 2.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 3. 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수집과 제출요구 및 진술의 요구
- 4. 임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 5.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 6. 준법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 7. 준법 업무 보조 조직의 통솔 및 관련 부서 직원의 인사 제청
- 8. 기타 이사회가 준법지원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준법지원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 및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임 시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 ①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직접,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준법지원인은 제1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지원 및 통제 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 내 직급을 가진다.
- ④ 회사는 현재 또는 과거의 준법지원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11조(준법지원인의 겸직 제한)
- 준법지원인은 준법 관련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3장 준법통제활동
- 제12조(법적 위험의 평가)
- ① 이사회는 회사 전체적인 위험관리체제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법적 위험 평가 및 관리 체제를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의 크기ㆍ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 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이 위의 유형화 작업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각 관련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 제13조(법적 위험의 관리)
- ① 임직원은 업무상 법적 위험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준법통제기준, 회사의 각종 내부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준법통제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
- ⑤ 각 관련부서와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이 타 부서로 이전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임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 ①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취급 업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준법교육을 매년 일정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1. 정기 준법교육 :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준법교육
- 2. 채용시 준법교육 : 신규채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준법교육
- 3. 특별 준법교육 : 준법지원인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거나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준법교육
- ③ 준법지원인은 제2항의 준법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 ⑤ 준법지원인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운영과 별도로 업무상 법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일상적인 준법지원)
- ①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업무를 수행하며, 임직원이 계약체결 등 법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법지원인과 사전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준법지원인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임직원이 이를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업무상 제기되는 법적 위험 또는 준법관련 쟁점에 관하여 준법지원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6조(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 점검)
- ① 각 부서는 자율적으로 준법교육을 포함한 준법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자율 점검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 ② 각 부서는 효과적인 자율 준법점검을 위하여 점검사항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제1항에 따른 각 부서의 준법점검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자율점검 실태를 평가한다.
- 제17조(준법지원인의 준법 점검)
- ① 준법지원인은 모든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준법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한다.
- ② 준법지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준법점검은 정기점검과 제기된 특정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점검이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효율적인 준법점검을 위하여 부서별로 신고나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의 신고나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다.
- ④ 준법지원인은 준법 점검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⑤ 준법지원인은 준법 여부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통보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 제18조(내부제보)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집행행위 등에 관하여, 준법지원인 등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내부제보를 받거나 처리하는 사람은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내부제보자가 본인이 관련된 위법이나 부정을 제보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고, 모든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제19조(위반 시의 처리)
- 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부서 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중지ㆍ개선ㆍ시정ㆍ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등과 상의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표이사 등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준법지원인은 위의 보고 또는 건의 전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 해당 임직원에게 관련 행위의 중지ㆍ개선ㆍ시정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 ③ 준법지원인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재발방지방안이 결정되면 준법지원인은 이를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선 시에 반영한다.
- 제20조(정보 및 자료의 전달과 관리)
- ①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준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해당 부서 임직원에게 활용가능한 형태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의 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통합 정보관리장치를 마련한다.
- ③ 준법통제체제에서 형성된 정보나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한다.
제4장 유효성 평가
- 제21조(유효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①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관련 체제가 유효하게 설계되고 운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자체적으로 준법 지원 및 점검 체제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③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매년 준법통제체제의 유효성 평가를 회사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준법통제기준의 내용ㆍ법적 위험의 평가 및 관리체제ㆍ준법점검 및 보고체제ㆍ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체제ㆍ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제 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22조(유효성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 ① 이사회는 유효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비나 결함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 ② 대표이사는 유효성 평가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제5장 기타
- 제23조(임직원의 포상)
-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발행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이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
- 제24조(세부사항)
-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강령
제1장 총칙
- 1조 [목적]
- 이 윤리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 강령은 S-ENERGY(이하”회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 ① 임직원은 회사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대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 ·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제4조 [사명완수]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 제5조 [자기계발]
- 임직원은 국제화 ·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제6조 [공정한 직무 수행]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 [이해충돌회피]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9조 [공 · 사 구분]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 ·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0조 [임직원 상호 관계]
-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학벌 · 성별 · 종교 · 혈연 ·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 [건전한 생활]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제12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 제13조 [고객존중]
-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제14조 [고객만족]
-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제15조 [고객의 이익 보호]
-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 제16조 [거래법규 준수]
-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 제17조 [자유경쟁 추구]
-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 제18조 [공정한 거래]
- ①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회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제19조 [임직원 존중]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 ·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 제20조 [공정한 대우]
-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 · 학력 · 연령 · 종교 · 출신지역 ·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제21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22조 [삶의 질 향상]
-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 실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제23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①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 정치인 ·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25조 [안전 및 위험예방]
-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26조 [환경보호]
-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 [노사화합]
-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 [국제경영규범 준수]
-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 제29조 [준수의무와 책임]
-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대표이사,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 감독할 책임이 있다.
- 제30조 [포상 및 징계]
- ①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바에 따른다.
- 제31조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4.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윤리경영 실천 · 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운영위원회가 강령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의 직무는 윤리운영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 ④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2조 [강령의 운영]
- ① 윤리운영위원회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